자유게시판

이혼 소송 증거 위해 '사설탐정' 고용, 스토킹 범죄가 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6 22:38

본문

안녕하세요. 12년차 스토킹,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미경 입니다.
저희는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니 이혼 소송, 특히 배우자 일탈행위(외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직접 증거를 잡기엔 적당한 제약이 많다 보니, 흔히 말하는 사설탐정 '사설탐정'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증거 수집을 위해 사설탐정 의뢰했을 뿐인데" 본인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를 통해 사설탐정 의뢰와 스토킹 범죄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의뢰만 했는데,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설탐정을 고용해 미행이나 잠복을 시킨 경우 형법 제31조(교사범) 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한 탐정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유발: 미행, 잠복, 직장 주변 대기, 지켜보기 등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면 범죄를 유발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판례 동향: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이혼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탐정을 고용한 의뢰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스토킹을 인정하는 핵심적인 기준

법원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판단 요건 상세 내용 행위의 유형 미행, 동선 확인,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지켜보기, 대기하기 등 지속·반복성 며칠 동안 지속되었는지, 몇 차례나 반복되었는지, 계획적인지 여부 정당한 이유 증거 수집 목적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었는지 불안감 조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중요!] 피해자가 미행당하는 바로 그때만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고 나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스토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이 최근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노3575 등)의 취지입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사설탐정 의뢰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당성'과 '최소 침해'에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죄)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사적 영역(위요지)에 무단 침입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 집요하게 근거리에서 밀착 마크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경우 의뢰인이 주소, 차량번호 등을 주고 "실시간으로 동선을 보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방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죄)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회성 또는 매우 제한적인 확인만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증거 확보에 그친 경우 (의정부지과정원 2023고정369 등)

사설탐정 고용시 따라올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사설탐정 고용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허가 없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받는 행위 위치정보법 위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는 행위 주거침입: 공동현관이나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증거를 잡으려다 '범죄 전과'라는 더 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사설업체에 의뢰를 하셨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의 의뢰 내용이 구체적인 미행 지시를 포함하는지 탐정이 선을 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간 보고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목적이라도 수단이 불법이라면 법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도 스토킹 교사에 해당할까? 걱정되신다면, 현재 사설탐정과의 계약 내용이나 탐정이 보내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리스크 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대표번호054-620-8962